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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구독
혜택
조선일보 종이신문 1개월 무료 구독 1개월 간
기간
26년 6월 1일 - 6월 30일
대상
대상 요금제 개통한 고객
지급
조건 달성한 즉시
개통한 주소로 직접 배달
혜택 안내
개통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개통한 휴대폰번호로 구독 의사 및 배달 주소 확인이 완료된 고객님에 한해,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유의사항
본 이벤트는 6월 중 에이모바일 요금제로 개통 완료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조선일보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신 고객님께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미동의 시 혜택 제공 불가)
신문 배송 전, 혜택 제공 동의와 주소 확인을 위한 안내 전화(유선)가 진행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거나 배송지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혜택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문사의 배달 불가 지역 정책에 따라 일부 지역은 혜택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문의 정확한 배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성함, 주소, 연락처)가 조선일보에 제공됩니다.
1개월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연장 의사가 없으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문 배달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유료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신문 관련 문의사항은 1577-8585(조선일보 독자센터)로 부탁드립니다.
요금제 개통을 취소·철회하거나 회선을 해지하시는 경우, 혜택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는 당사 및 신문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