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제 모요(MOYO), 모두의 요금제
에이모바일

조선일보 종이신문 1개월 무료 구독

조선일보 종이신문 1개월 무료 구독1개월 구독
혜택
조선일보 종이신문 1개월 무료 구독 1개월 간
기간
26년 6월 1일 - 6월 30일
대상
대상 요금제 개통한 고객
지급
조건 달성한 즉시
개통한 주소로 직접 배달

혜택 안내

  • 개통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개통한 휴대폰번호로 구독 의사 및 배달 주소 확인이 완료된 고객님에 한해,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유의사항

  • 본 이벤트는 6월 중 에이모바일 요금제로 개통 완료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 조선일보 독자분들께서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신 고객님께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미동의 시 혜택 제공 불가)
  • 신문 배송 전, 혜택 제공 동의와 주소 확인을 위한 안내 전화(유선)가 진행됩니다.
  • 전화를 받지 않으시거나 배송지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혜택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문사의 배달 불가 지역 정책에 따라 일부 지역은 혜택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문의 정확한 배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성함, 주소, 연락처)가 조선일보에 제공됩니다.
  • 1개월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연장 의사가 없으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문 배달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유료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문 관련 문의사항은 1577-8585(조선일보 독자센터)로 부탁드립니다.
  • 요금제 개통을 취소·철회하거나 회선을 해지하시는 경우, 혜택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는 당사 및 신문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