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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서 계약 위반으로 환불 요구를 하다

고*영2025.03.27 14:45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LG 대리점에서 인터넷과 TV를 해지한 것에 대해 4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계약할 때 1년 유지 조건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며, 아버지께서 직접 서명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장애복지 지원을 받는 분인데, 이런 상황이 너무 난처하고 이해가 안 돼요. 오늘 LG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니, 유지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대리점에서는 통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 매우 답답합니다.
태그고객센터, 인터넷, LG, TV,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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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답변이 있어요

허*영2025.03.29 21:00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1. LG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계약 당시의 녹취록을 요청하고 계약의 명확한 설명을 받으세요. 이 부분에서는 서명 또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진행된 만큼 모든 작업을 상세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2.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이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소비자 보호 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아버님께서 장애복지 지원을 받고 계신다면, 장애인 권익 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계약의 부당성을 검토해 보세요. 4.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의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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