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선택약정 2개월 연장 방법 있나요?

복*기2026.09.18 08:20
제 선택약정이 곧 끝나요... 4일 남았거든요. 선택약정에서 사용 중인 핸드폰을 2개월 더 쓰고 싶은데, 연장이 가능할까요? 혹시 1년 재약정하고 2개월 뒤 해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선택약정 끝나면, 그냥 전화로 대리점에 해지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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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을 2개월만 연장하는 것은 어렵고, 1년 재약정 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약정 종료 후 요금제는 그대로 두고 2개월 동안 사용하다 필요한 시점에 기기 변경이나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해요. 해지를 원하면 대리점에 전화해 비대면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 요금제가 나에게 맞는지도 통신비 진단에서 체크해보세요.

전*숙2026.09.19 18:59
선택약정 연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선택약정은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월만 연장하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1년 재약정을 하고 2개월 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아요. 대신, 선택약정이 끝나고 나면 약정 할인은 종료되지만 요금제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요금 인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금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2개월 더 사용하시다가 필요할 때 기기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이 안전해요. 그리고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에 전화해서 비대면으로 해지 요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대리점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위약금을 피하면서 핸드폰을 더 사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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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계약 2년 지나고 재약정 안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나 케이블 재약정 안하면 자동으로 연장돼요? 아니면 한 달 뒤에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답변인터넷이나 케이블의 약정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보통 약정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무약정 상태로 전환돼요. 무약정 상태가 되면 요금이 약정 시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혹시 재약정이나 해지를 원하시면, 약정 종료 후 언제든지 가능해요. 다만,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통신사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하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만약 더 저렴한 조건을 찾고 싶다면, 새로운 요금제를 알아보거나 MVNO 서비스 같은 대안을 고려해보세요.
Q선택약정 중인데 핸드폰 바꾸고 재가입할 수 있어요?
선택약정을 아직 유지 중인데요, 며칠 후에 재가입할 예정이에요. 통신사는 안 바꾸고 두 달 후에 새 핸드폰을 사려는데, 이때 핸드폰을 기기변경으로 해서 통신사랑 같이 사면 선택약정 새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시스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요.
답변현재 선택약정을 사용 중이라면, 기기변경 시 약정 승계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기로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선택약정이 끝난 후 새로운 기기로 변경하면, 기존 혜택을 잃지 않으면서 새 기기에 대한 약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1. 먼저, 선택약정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통신사 변경 없이 기기를 바꾸려면, 기존 선택약정을 유지한 채로 기기변경을 진행할 수 있어요. 2.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같은 계열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때 재가입이 가능하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3. 기기변경과 함께 선택약정을 다시 신청하면, 기존 약정과 상관없이 새 핸드폰을 기준으로 약정 혜택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통신사마다 약간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가고자 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신규 약정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QSKT 공시지원금 받은 폰, 선택약정은 안 되나요?
저는 SKT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폰(a)을 샀고, 이렇게 6개월 유지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공기계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확정기변은 되지만 선택약정 불가 단말기로 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누가 사서 유심을 끼우면 선택약정을 계속 받을 수 있거나, 다른 선택약정 가능한 폰에 유심을 먼저 넣었다가 다시 폰(a)에 끼워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안녕하세요! 지금 질문 주신 경우, SKT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기를 선택약정이 불가한 것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공시지원금 약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공기계로 확정기변을 하더라도 기기 자체에 약정 락(Lock)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구매자가 선택약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선택약정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남아있는 위약금을 먼저 완납하시고 공시지원금 약정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선택약정이 가능한 폰으로 변경되고, 다른 유심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게 돼요. 하지만 만약에 남은 공시지원금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선택약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제값에 팔기 어렵지만 '확정기변 가능' 상태인 것만 명시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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