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제 모요(MOYO), 모두의 요금제알뜰폰 요금제 모요(MOYO), 모두의 요금제

핸드폰 개통 후 요금제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유*용2025.03.05 04:37

어제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 버디3을 5G 슬림 요금제로 1년 6개월 약정으로 가입했어요. 집에 와서 유플러스 앱을 보니 약정이 24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통 전에 상담 받을 때 저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그런 요금제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해당 대리점엔 없어도 알뜰요금제는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대리점에 가서 개통 철회가 가능한가요? 개통 후 배민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나 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그알뜰폰, 요금제, 약정, 대리점, 개통, 핸드폰, 소액결제,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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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2025.03.07 10:07
핸드폰 개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아요: 1. 대리점 방문: 가능한 한 빨리 대리점을 방문하세요. 약정 기간 오류와 요금제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개통 철회를 요청하세요. 2. 소액 결제 문제 해결: 소액 결제를 이미 하신 상황이라면, 대리점에서 넘기는 문제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및 증빙자료 준비: 계약서나 기타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어필하세요. 실수로 인해 약정이 달라진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비자 보호원 상담: 대리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알뜰폰 요금제 탐색: 추가적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다시 탐색해서 비교하고 원하는 조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행운을 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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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핸드폰 개통 후 철회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조심하지 못해 신규 핸드폰 개통을 하셨는데, 바로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일시불로 결제해서 할부거래법은 적용이 안될 것 같고, 서류를 보니 6개월 사용 후 발생하는 위약금 때문에 철회 불가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서류에 신청인의 서명도 없고 동의합니다 등의 문구도 없어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핸드폰 개통 후 철회 가능한 상황 1. 계약 철회 가능 기간: 대면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비대면 판매의 경우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기간 내라면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서명 여부가 중요해요. 당신의 경우 서류에 서명이나 동의 문구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보호법: 보이스피싱과 같은 부정한 거래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 지급 철회를 상담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철회 요청 방법 1. 대리점 방문: 제품 개통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하세요. 이때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비자 상담센터 연락: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있거나 철회가 어렵게 되는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화번호 1372)로 문의하세요. 3.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계약 철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개통 계약, 철회 가능할까요?
기기 할부는 36개월로 하되, 24개월 지나면 나머지 기기값을 없애준다고 했어요. 월 요금과 부가서비스, 할부금을 다 더하고 할인을 받으면 3만원대가 나온다더니 실상은 4만원대 청구서가 왔어요. 매장에 문의했더니 할인을 신청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고, 부가서비스 가입 혜택으로 돌려받을 금액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고지나 계약서에 없던 유심비도 추가 비용으로 발생했는데요, 개통한 지는 3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회가 가능할까요?
기기 할부가 36개월로 설정됐고 24개월 후 남은 할부금을 없애준다는 제안은 서류로 명확히 계약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철회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통신사나 판매점과의 원만한 해결이 우선적입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를 수 있어요: 1. 계약서와 약속한 내용 확인: 서류상의 약속 및 내용이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일치가 발견된다면 이를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 매장 및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 문제를 매장에 즉시 알리고 해결책을 요구하세요. 고객센터를 통해 내용을 접수하고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세요. 3. 중재 기관의 도움 요청: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에 문의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 및 추가비용에 대한 확신: 가입 시 설명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나 유심비는 추가 비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냉정하게 계약의 조건과 상대방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대처해 나가세요.
휴대폰 단말기 해지, 비용 부담 줄일 수 있을까요?
최근 폴드6 휴대폰을 개통한 지 5개월이 되었고, 자급제 휴대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급제 휴대폰에 유심을 교체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폴드6를 중고로 팔고 싶어요. 그런데 정상 해지가 되지 않는 상태라 고민이네요. 폰 할부금도 남아있고, 구입 당시 받았던 공시지원금 50만 원으로 인해 위약금도 많아서 부담되네요. 할부금은 그대로 냈으면 좋겠는데, 기기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기기값만 내면 가능한지, 아니면 할부금과 위약금을 다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폰 할부금과 위약금이 남아있을 때 정상 해지를 고려한다면, 두 가지 모두 해결해야 해요.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은 할부금과 함께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 폰 해지가 됩니다. 기기값만 내고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적의 방법은 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정리한 후 중고 판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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